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의 지역환경을 보전하고 새로운 환경문화와 환경 질서의 창출을 위하
여 원주시, 시민, 사업자가 지켜야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시민이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관리·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시민[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건전
하고 쾌적하게 문화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것을 미래 세대에게 계승해 나간다.
②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과 생태적으로 바람직
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환경보전 시책을 추진해 나간다.
③모든 사업활동 및 시민의 일상생활에서 지구환경 보전을 위한 시책이 추진되도록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2.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
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 물,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일조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
4.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등 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5. "환경훼손"이라 함은 야생동·식물의 남획 및 그 서식처의 파괴, 생태계질서의 교란,
자연경관의 훼손 등으로 인하여 자연환경의 본래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 상태를
6. "환경보전"이라 함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되거나 훼손
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을 유지·조성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제4조(시의 책무)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는 환경보전 및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의 창조를 위하
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기본적이며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할 책무를
3.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문화적 유산의 보전에 관한 사항
4. 자원의 순환적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처리·감량에 관한 사항
7.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8. 기타 환경보존, 환경훼손 및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적정
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의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②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판매·처리등 전 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및 오염물질의 배출저감에 노력하고 지역 환경기준의 달성을 위하여 협력
③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기타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따라 발생하는 환경
오염의 저감을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 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
④사업자는 시민, 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과 지역사회의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제6조(시민의 권리) ①모든 시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시민은 시 환경정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등에 참여할 수 있다.
제7조(시민의 책무) ①시민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 쓰레기감량등의 환경친
②시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시에 현장에서 시정토록하거나 관할 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
③시민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무조건적인 반대를 지양하고 문제해결을 위하여 실천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시의 환경보전 시책에 협력 하여야 한다.
제8조(환경기본계획) ①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며 계획
적인 추진을 위하여 원주시환경기본계획(이하"환경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 5년마다 수
②환경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환경보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 단계별 사업계획
③시장은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시민, 원주시환경보전 자문위원회 및
사회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시의 주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환경기본계획에 배치하지 않도록 하
제9조(자연환경의 보전) ①시, 시민, 사업자는 자연환경과 생태계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
활의 기본이 되도록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보전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②자연환경은 다음 각호의 기본 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의 보전은 자연의 이용과 개발이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수 있는 범위안에서 이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환경
3. 야생동·식물은 보호하고 그 종족과 서식처는 보존되어야 한다.
③시는 공원, 녹지, 하천 등 자연환경의 조성 및 건전한 이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
제10조(재정지원) ①시는 시민, 사업자 또는 이들이 조직하는 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
하는 자주적인 환경보전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시설의 설치·운영·조사·연구등에 필요한
②시장은 환경보전에 공이 많은 시민,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하고, 환경오염 신고자에 대
제11조(규제조치) 시장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행위나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에 지장이
제12조(분쟁의 처리 및 피해규제) ①시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함과 동
시에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원활한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
②환경오염을 야기한 자는 오염방지 비용뿐만 아니라 그 피해복구에 대한 의무를 진다.
제13조(설치) 시는 환경보전시책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원주시환경보전자
제14조(구성,임기)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시관계공무원, 시의회의원, 환경보전 및 국토·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제1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4. 기타 환경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
제17조(회의) ①위원회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제18조(수당등)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원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
제19조(환경조사 및 정보의공개 등) ①시는 환경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
시, 측정 등의 체계를 정비하고 지역내 환경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
②시는 환경보전 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 자연환경보전, 지구환경
보전,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에 노력함과 동시에 과학적인 조사, 연구의 실시
③시는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추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필요
제20조(환경교육 및 홍보) 시는 교육기관 및 기타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교육진흥 및 홍보
활동을 충실히 함으로써 시민과 사업자가 환경보전에 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자발적인
제21조(타 자치단체와의 협력) 시장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원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
<2007.12.31, 제76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띄어쓰기와 낫표(「」)를 하지 않은 조례 제명은 이 조
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한다.
부 칙<2010. 4.15, 제10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