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이 경우 음식물류 폐기물이 아닌 것은 별표 1과 같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6조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식품위생법」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식품접객업 중 사업장 규모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주로 차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 및 주로 빵·떡·과자·아이스크림류를 제조·판매하는 과자점의 형태의 영업은 제외한다)과 일반음식점영업(영업장 객석, 객실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로 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한다)을 하는 사업장
4.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그 밖의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전용수거용기"란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따로 수거하기 위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용기를 말한다.
6. "자원화시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건조 후 남은 부산물 포함)을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7.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이하 "납부필증"이라 한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수수료 징수를 위하여 시장이 발행하여 판매하는 증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해야하는 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적용한다.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①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 등을 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
②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해야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은 재활용하거나 적법하게 처리해야 한다.
제6조(다량배출사업자의 책무) 제2조제3호의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는 제4조의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7조(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음식물의 조리·보관·소비 등의 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해야 한다.
② 주민은 다량배출사업장 이용 시,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을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해야 하며, 시장이 이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해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8조(발생억제) ①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억제방안 등을 공고하거나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 단체, 공동주택 등에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원별 발생억제를 위한 보조금, 시설설치 지원금, 수수료 지원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한 발생억제 방법을 작성하여 감량의무이행신고 시 제출해야 한다. 감량의무 이행신고 제출에 관한 사항은 제16조에 따른다.
1.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자(「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 및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복합찬기 사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
2.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메뉴선호도 조사, 잔반그래프 설치 등
3.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농수산물 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를 개설·운영하는 자(「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저온유통체계 구축, 소량유통, 소포장 활성화, 계획적 구매의 홍보 등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할 수 있다.
② 수수료는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행 지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단위 무게 당 수집·운반, 처리비용 및 주민부담률을 고려하여 산정할 수 있다.
③ 수수료는 종량제 시행 방식에 따라 계량장비에 의하여 무게 측정 후 징수할 수 있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을 사용하는 경우는 판매가격으로 한다.
④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
⑤ 시장은 공동주택의 관리 및 운영주체(이하 "운영주체"라 한다)에 종량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 납입고지서로 일괄 부과하며, 운영주체는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⑥ 시장은 수수료 부과대상 세대수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운영주체로 하여금 관련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주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⑦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기준 및 전용수거용기에 납부 필증을 사용한 경우의 판매수수료 등은 별표 2에 따른다.
⑧ 납부필증 판매소의 지정에 관한 사항은 「원주시 폐기물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배출방법) ①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한 배출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해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지정된 일시·장소·용기로 배출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할 경우 별표 3의 배출방법에 따라 시장이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배출하되, 전용용기와 일치하는 납부증명서를 시장이 지정하는 종량제봉투 판매소에서 구입·부착해야 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생활폐기물과 혼합배출해서는 아니 되며, 공동주택은 RFID(무선주파수인식)기반 개별계량방식 또는 전용 수거용기 및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에, 단독주택·소형음식점은 전용 수거용기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한다.
제11조(종량제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① 음식물류 폐기물을 담는 종량제봉투는 폴리에틸렌으로 투명 또는 반투명하게 제작하되, 색상은 노란색으로 한다.
②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쉽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해야 한다. 이 경우 다량배출사업장의 전용수거용기는 가정용 전용수거용기와 색상을 다르게 하고 업소명을 표기해야 한다.
제12조(공동보관시설 등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공동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해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축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재활용을 위한 공동보관시설 또는 공동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동보관시설 또는 공동 전용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수수료 면제) 시장은 법 제1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또는 납부필증을 무료로 제공하거나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으며, 제1호에 따른 무료 지급기준은 월마다 1명당 15리터씩 지급하되, 세대 당 최대 30리터를 초과할 수 없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제14조(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 수집·운반하여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재활용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수집·운반·처리 및 재활용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③ 재활용을 위해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밀폐된 전용운반차량과 운반함을 이용하여 악취의 발산과 오수의 유출을 막아야 하며, 전용운반차량과 운반함은 세척·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재활용을 대행하게 한 자의 시설이 관할구역 외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시설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당해 계약의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계약에 따라 재활용을 대행하는 시설이 법령위반 등으로 영업이 정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행계약 체결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15조(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퇴비 등으로 자원화하기 위한 시설을 적극 설치·운영해야 한다.
②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해야 하며,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6조(다량배출사업장의 배출·처리 방법 등) ① 다량배출사업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물기를 제거하여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
② 다량배출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3조, 영 제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처리해야 한다.
1. 제1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재활용을 대행하게 할 것
2. 다량배출사업자가 음식물류 폐기물을 자가 건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따라 처리한 후 발생된 수분이 건조된 부산물은 제1호에 따라 재활용 하거나 지정된 장소·방법·용기로 배출할 것
가. 단독 또는 공동가열 건조하여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할 것
나. 발효 또는 발효 건조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할 것
제17조(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다량배출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자가처리, 재활용계획이 포함된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서를 영업신고와 동시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에 대한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 제16조제2항제1호에 의해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 10일 전까지 시장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서 작성 시 배출량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3. 감량의무 이행계획서에 명시한 발생억제 방법, 처리방법, 위탁 재활용 시 계약한 내용(배출량에 비례한 비용 부과와 관련한 사항 등)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4.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및 자가처리·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다음해 1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제1호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량배출사업장 위탁계약서 사본(제16조제2항제1호에 의해 위탁재활용 할 경우에만 해당) 및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가 처리방법 또는 재활용방법(자가, 위탁)을 변경한 경우
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소(시설)나 계약내용(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와 관련한 사항 등)을 변경한 경우
제18조(발생억제 등에 대한 지도·점검)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점검하여야 한다.
1. 다량배출사업장의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서 이행 여부와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
3.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한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
제19조(발생억제 등을 위한 조치) ① 시장은 제10조 및 제12조, 제16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17조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해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③ 시장은 재활용 창구를 설치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알선하고, 재활용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는 등 재활용 촉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④ 시장은 다량배출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 공동으로 수분을 건조하거나 수거·재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 절차) ① 제19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3(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 8에 준한다.
②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4항 및 제17조제1호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이 조례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제8조제4항의 개정 규정에 따라 발생억제 방법을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제3조(수수료 적용례)
제9조에 따른 수수료 부과기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RFID(무선주파수인식)기반 개별계량방식 종량제가 시행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013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