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2조 및 주차장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원주시교통사업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교통권역과 주차장법
제3조(세입) ①이 회계의 세입은 주차장 및 기타 교통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한다.
1. 주차장법 제9조제1항, 제3항 및 제14조제1항에 의한 주차요금
3. 주차장법 제19조제5항관련 건축물부설주차장설치비용 납부금
4. 주차장법 제24조의2에 의한 주차장관리위반 과징금
5. 주차장법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는 과태료 및 도로법 제43조관련 주차목적의 도로점용료
6.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액
7. 강원도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견인료
12. 기타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한 통행료 등 교통관련 수입
②제1항제11호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에는 주차장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년도 도시계
획세 징수액의 10퍼센트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며,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은 다음년도에 정산 계상하
제4조(세출) ①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경비에 충당한다.
1. 시장이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설치·관리 및 운영비
2. 공영주차장관리 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의 보조
6.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서 정하는 교통체계 관련사업
②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수입과 제3조제2항에 의한 전입금등 주차장관련 수입금은 주차장관련
제5조(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년도 세입에 이입한다.
제6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
제7조(준용)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