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71조 및 식품위생법시행
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4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부산광역시부산진구식품진흥
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제2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명예감시원에 대한 활동 지원
4.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지원사업
5. 기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 영 제42조에서 정하는 사업 지원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기금은 구금고에 기금계정을 설치하고 수입계정과 지출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
제5조(기금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부산광역시부산진
구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사회산업국장이 된다.
④위원은 환경위생과장, 총무과장, 식품위생관련 인사 등을 포함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관련 단체장이
위원인 경우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
⑥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식품위생업무 담당
⑦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운영을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
제8조(위원의 해촉 등)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1. 위원이 장기출장,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
2.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제9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소속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제10조(회계관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②기금출납명령관, 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11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
제12조(회계규정의 준용) 이 기금의 관리·운영에 있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부산진구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조성·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것
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