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2005. 2. 23 조례 제178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
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5. 04. 20 조례 제1787호)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5. 09. 12 조례 제180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적용시한) 제26조의1의 규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 칙(2006. 04. 28 조례 제182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
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7. 02. 26 조례 186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
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7. 09. 19 조례 제18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03. 05 조례 제193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
면하였거나 부과 또
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천군 군세 조례 중 제30조를 삭제 한다.
부칙(2008. 09. 16 조례 제195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8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
부터 적용한다.
제3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2009. 02. 25 조례 제196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에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09. 12. 30 조례 제199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에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
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10. 04. 26 조례 제202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적용특례) 제1
6조의1의 개정규정
은 2010년 1월 1일부터 화물자동차로 보아 일할계산을 적용한다.
부칙(2010. 12. 30 조례 제203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
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11. 8. 8 조례 제206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8조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
다.
제2조(시각장애인 4급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적용례)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
시 대체 취득하는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60일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등록
일부터 60일 이내
에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 또는 이전등록하였거나 말소등록 또는 이전등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례) 제16조의2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지방
세 납부를 위하여 전자송달 및 자동계좌이체 납부를 신청하였던 납세자에 대하여
는 이 조례에 따라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제4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조례 제2098호)<2012. 06. 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서천군 군세 감면 조례」
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서
천군 군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감면받은 지방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종전의「서천군 군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
제3조(미분양 주택 재산세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
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
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이 조례 시행 전에 주택건
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그에 따라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에 관하여는 종전의 「서천군 군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