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2005. 2. 23 조례 제178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5. 04. 20 조례 제1787호)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5. 09. 12 조례 제180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적용시한) 제26조의1의 규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 칙(2006. 04. 28 조례 제182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7. 02. 26 조례 186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7. 09. 19 조례 제18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03. 05 조례 제193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
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천군 군세 조례 중 제30조를 삭제 한다.
부칙(2008. 09. 16 조례 제195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8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2009. 02. 25 조례 제196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에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09. 12. 30 조례 제199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에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
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10. 04. 26 조례 제202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적용특례)
제16조의1의 개정규정
은 2010년 1월 1일부터 화물자동차로 보아 일할계산을 적용한다.
부칙(2010. 12. 30 조례 제203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11. 8. 8 조례 제206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8조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
다.
제2조(시각장애인 4급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적용례)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
시 대체 취득하는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60일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등록일부터 60일 이내
에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 또는 이전등록하였거나 말소등록 또는 이전등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례)
제16조의2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지방
세 납부를 위하여 전자송달 및 자동계좌이체 납부를 신청하였던 납세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제4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