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서천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서천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
리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③(폐지조례)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서천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및 서천군재해대책기
금운용관리조례, 서천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고(공포)명 | 서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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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충남 서천군 | 부서 | 안전총괄과 |
공고(공포)번호 | 서천군 공고 제2020-1161호 | 공고(공포)일자 | 2020년 08월 10일 |
1 / 「서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입법예고를 하고자 합니다.<br/br/> 1. 입법예고기간 : 2020. 8. 10. ~ 8. 31.(21일간)<br/> 2. 입법예고방법 : 군 홈페이지, 군 및 읍면게시판, 군보 등<br/> 3. 내 용 : 붙임 참조<br/> 붙임1. 서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문 1부.<br/>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br/> | |||
첨부파일1 | 서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