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 및 경품을 지급할수 있다.(개정 2010. 8. 12, 2013. 8. 8)
1.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민간인과 채납액 과징 업무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별정직, 임시직, 전문직공무원을 포함한다)(개정 2010. 8. 12, 2013. 8. 8)
2.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3. 정기분 자동차세(선납분 포함),제산세를 납부기한 내 성실히 납부한 자(신설 2010. 8. 12)(개정 2013. 8. 8)
4.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신설 2010. 8. 12)
5.「지방세법」제56조 징수촉탁에 따라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신설 2010. 8. 12)
②「지방세법 시행령」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이 다음년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것은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 5급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1996. 12. 12)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공적이라 함은 군세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관허사업제한·「조세범처벌법」에 따른 고발 그 밖의 관련법령에 따라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 다만, 영암군 공적심의위원회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신설 2010. 8. 12)
제3조(지급기준) ①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개정 1996. 12. 12)
1.과년도 미수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자 - 징수액의 100분의 1
2.과년도 미수액 중 2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자 - 징수액의 100분의5
3.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을 찾아내어 부과한 자("미등기취득"이라 함은 "을"이 "갑"으로 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등기를 필하였을 경우의 "을"의 취득을 말한다) : 징수세액의 100분의 10
4.납세의무발생(등기일포함)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자 : 징수 세액의 100분의 5
6.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이상 30만원이하 다만,「공무원제안규정」등에 따라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신설 2010. 8. 12)
7.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10(신설 2010. 8. 12)
8. 성실납부자에 대하여는 경품으로 지급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원 및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신설 2010. 8. 12)
②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한다.
③ 제1항제3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 지급한다.(개정 2010. 8. 12)
제4조(지급한도)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다음각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개정 1996. 12. 12)
1.부과기준에 의한 체납액 징수 1건당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제5조(대장비치) ①읍·면장과 재무과장은 과년도 체납액 징수실적대장 및 숨은 세원발굴 과징실적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1996. 12. 12)
②제1항의 대장은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지급신청) ①읍·면장과 재무과장은 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상반기분은 6월 20일까지, 하반기분은 12월 2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1996. 12. 12)
②제1항의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③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 ① 군수는 제6조의 신청서를 심사확인 하여 상반기는 6월말, 하반기는 12월말일 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개정 1996. 12. 12, 2010. 8. 12)
② 군수는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0. 8. 12)
③ 제2항 포상금 지급은 계좌입금의 방법으로 한다.(신설 2010. 8. 12)
④ 성실납부자에 대한 경품지급은 전자식 추첨방식으로 한다.(신설 2010. 8. 12)
제8조(환수) ①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부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환수일 까지의 기간동안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신설 1996. 12. 12)
제9조(예산의 확보) 군수는 포상금 지급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신설 1996. 12. 12)
부 칙
이 조례는 198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 12. 6 조119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 11. 29 조13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12. 12 조144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9. 15 조153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8. 12 조198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부 칙 (2013. 8. 8 조21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