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효
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한 원주시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제2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3.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5. 먹는물관리법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되는 수질개선부담금
6.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2.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3.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사업에 소요되는 비
4.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의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4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등) 이 회계의 예산편성·결산 및 예산 운용에 대하여는 일반
회계의 예에 의한다. 다만, 회계의 세출예산 중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
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제5조(전용금지) 이 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6조(예비비) 이 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세출에 충당하기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