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칠곡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에 관한 공고 등) ① 군수는 매년 1회 이상 제안의 종류ㆍ심사방법 및 제안에 대한 보상, 그 밖의 제안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 및 군보 등에 게재한다.
② 군수는 군민 및 공무원이 제안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3조(제안의 제출) ① 제안은 제안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직접 제출, 홈페이지 제안코너, 모사전송, 우편,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여 군수에게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경우에는 그 설계서ㆍ도안ㆍ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심사 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제4조(제안의 접수) ① 제안주관부서 담당자는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ㆍ모사전송 및 인터넷을 통한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서류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5조(심사방법) ① 위원회는 제안주관부서에서 추천한 제안을 대상으로 심사하며, 항목별 채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제안주관부서에서 회의에 부치지 아니한 제안이라 하더라도 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심사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② 심사는 위원별로 제1항의 기준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심사채점표를 작성한 후 평점결과를 종합하여 별표 2에 따라 등급을 확정한다. 심사결과 동점이 있을 경우에는 노력도, 완성도, 군민기여도,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창안등급을 심의 결정한다.
③ 필요한 경우 접수된 제안에 대한 심사는 제안자 및 검토자와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충분한 내용설명과 질의 답변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경우에 따라 실시부서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의견조회 및 회신) 조례 제11조 및 제13조에 따른 제안검토의견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르며, 의견조회를 요청받은 관련부서 및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제7조(불채택제안의 재심요청)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른 불채택제안의 재심요청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창안등급별 부상금) 창안등급별 부상금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제9조(창안의 실시 및 관리) ① 군수는 창안제안을 실시부서에 통보하고 실시부서의 장은 창안제안을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창안제안 실시계획서를 제안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실시부서의 장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창안관리기록부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제안주관부서에 통보하고 1부는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실시부서의 장은 매년 2월말까지 전년도 제안제도 운영실적 및 제안의 실시결과를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제안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안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신기술의 개발에 관한 창안으로서 시험시공이 획기적인 효과를 거둔 경우
2. 창안이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및「저작권법」에 따른 특허ㆍ고안 또는 의장에 해당되어 실시부서의 장이 출원한 경우
3. 건축 및 토목분야 등의 창안으로써 정부표준품셈 또는 관계지침서에 반영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해당 창안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
⑤ 실시부서의 장은 창안을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험 연구기관ㆍ전문학술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상여금 지급시의 평가방법) ① 조례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예산의 절감액 및 국고ㆍ조세수입 증대액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금액을 산출하는 때에는 해당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기여한 정도를 수·우·미·양·가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를 위한 사항별 배점기준은 제안을 실시한 실시부서의 장이 정한다.
제11조(창안실시평가서의 제출) 실시부서의 장은 제안의 실시 결과 해당 제안이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른 상여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라 그 성과를 평가하고,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창안실시평가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상여금 지급결정)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른 상여금의 지급은 제11조에 따라 제출된 창안실시평가서에 따라 군수가 결정한다.
제13조(채택제안의 관리기간 등) ① 조례 제23조에 따라 채택제안의 관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대상채택제안이 채택결정 후에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하는 제안인 경우에는 그 수정ㆍ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관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조례 제23조에 따른 관리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또는 국고·조세수입증대 : 제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
제14조(불채택제안 등의 활용) 군수는 불채택제안이나 채택되었으나 창안되지 아니한 제안 중 활용이 가능한 것은 이를 홍보하여 정책입안과 행정개선 등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칠곡군민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과 「칠곡군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은 각각 폐지한다.
제3조(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 전에 「칠곡군민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과 「칠곡군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에 따라 실시 또는 관리 중인 제안은 이 규칙에 따른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