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목적) 이 조례는「주차장법」및「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의한 수입과 지출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수성구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 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12. 12. 조
제 2 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주차장 및 기타교통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1.「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19조에 의거 구청장이 설치·관리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개정 2005. 12. 12. 조례 제613호)
5.「도로교통법」제115조2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징수금(개정 2005.12.12. 조례 제613호)
6. 견인소요비용 및 보관료(신설 1997. 6. 30. 조례 제382호)
7.「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5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수입금
(신설 2000. 1. 10. 조례 제472호)(개정 2005. 12. 12. 조례 제613호)
8.「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징수금
(신설 2000. 1. 10. 조례 제472호)(개정 2005. 12. 12. 조례 제613호)
9. 기타 잡수입(개정 1997. 6. 30. 조례 제382호)
제 3 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경비에 충당한다.
2. 불법 주·정차단속에 필요한 경비(견인소요비용 및 보관료 포함)
5. 불법 주·정차단속요원 인건비(일반직공무원 제외) (개정 1997. 6. 30. 조례 제382호)
6.「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
또는 보조금의 경비(개정 2005. 12. 12. 조례 제613호)
7. 주차시설 확충 및 운영을 위한 적립금.(신설 2005. 12. 12. 조례 제613호)
8. 기타 주차관련사업(개정 2005. 12. 12. 조례 제613호)
제 4 조(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제 5 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
제 6 조(준용)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
제 7 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세입재원은 이 조례의 시행일 이후 징수결정분부터 적
부 칙 (개정 1997. 6. 30. 조례 제382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집행한 세입세출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집
부 칙(개정 2000. 1. 10. 조례 제4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5. 12. 12. 조례 제6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