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에 따라 복지사업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부산
광역시 부산진구 복지사업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
제2조(정의) 복지사업기금이란 복지사업과 관련된 모든 기금을 말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4. 그 밖에 복지사업기금의 관리 ·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되며, 위원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공무원과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민
제5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3조에 규정된 사항의 심의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복지사업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제9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0. 7.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부터 제8조까지를 삭제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사회복지과장”을 “노인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3월이내”를 “80일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
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를 “다음 회계연도 6월 말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
다”로 한다.
②「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