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
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개정1996.08.05)
1. 체납액 과징업무에 직접 종사한 공무원(별정직,기능직,임시공무원을 포함한다)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개정1996.08.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②지방세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등의 결정에 의하여 납기한이 다음
년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것은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장(사업소장)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제3조(지급기준)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개정1996.08.05)
1. 과년도 미수액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과년도 미수액중 2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5
3.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광주광역시북구제안규칙의 규정을 준
6. 납세의무 발생(등기일 포함) 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구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 세액의 100분의 5 (신설1997.12.30)
제4조(지급한도) ①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제6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다음 각호
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신설1996.08.05) (개정1997.12.30)
1. 부과기준에 의한 체납액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 한
②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다만,
공무원 제안규정등에 의하여 제안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현금으로 부상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1996.08.05)
제5조(대장비치) ①세입금 부과징수 부서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
대장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숨은 세원 발굴 과징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제6조(포상금 지급신청) ① 세입금부과징수부서는 매월분징수포상금지급신청서를 구청장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 신청ㅂ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③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세입금부과 징수부서의 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포상금지급) ①구청장은 제6조에 의한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때에는 심사확인하
여 이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년도도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음 년도
②포상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령자가 금
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 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
제8조(환수) ①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
하여야 한다. 이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②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 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등 행정착
오에 의하여 환부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신설1996.08.05)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일까지의 기간
동안 지방세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06.29)
이 조례는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1.08.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08.0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이전에 부과 또는 징수한 체납액에 대하여는 종전
조례를 적용한다.
③(제안,제도개선에 대한 적용예) 이 조례는 시행전에 제안등이 결정(방침확정) 되었
으나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1997.0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12.30 조례제04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8.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08.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