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충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충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①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충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중소기업 육성기금)으로 관리한다.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0년까지로 하며,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 시장과의 협약에 의하여 지정된 시 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조성된 기금의 범위 안에서 중소기업체에 자금을 융자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2. 중소기업체에 대한 융자재원 조성을 위하여 시 금고에 예탁
3. 시 금고 및 융자 취급기관과 협약에 의하여 융자 알선한 자금의 이자차액 보전
② 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6조(융자대상) ① 충주시 관내에 주사무소와 사업장이 소재한 업체(개인은 주소를 시 관내에 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2. 화재, 지진, 홍수 등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자 등록을 한 업체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융자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에 대하여 특례지원을 할 수 있다.
1. 「충주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 조례」 제4조 및 제8조에 따른 우수기업인 및 유망 중소기업
2. 충주시에서 20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향토기업으로서 상시 종업원 수 10인 이상이고 총매출액이 10억 이상인 업체
3. 사업개시일(법인의 경우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일)로부터 6개월 미만이고, 대표자의 연령이 연도 말 현재 만 39세 미만인 청년창업기업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종별 융자대상 및 융자금액 결정은 해당 연도에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7조(융자계획의 공고) 시장은 매년도 초에 융자금 총액, 한도액, 조건, 절차 등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융자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8조(융자신청)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의2(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경제건설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기금관리은행 충주지점 차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2항의 범위 안에서 중소기업 지원업무에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의3(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의4(위원회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의5(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기업지원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③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융자대상자 선정) ① 시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당해 기업에 대한 신용 정도, 자산상태, 운영실태 등 적격 여부를 검토한 후 업체별 우선순위를 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자를 선정 시 금고 및 융자 취급기관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평가기준은 시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10조(융자조건) ① 자금의 업체당 대출한도액은 3억원 이내로 한다. 다만, 수안보 관광특구지역의 업체에 한하여는 5억원 이내로 한다.
② 자금의 대출금리는 일반 대출금리보다 3퍼센트 내외로 낮게 정한다.
③ 제2항의 저리융자에 따른 일반 대출금리와의 차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시 금고 및 융자 취급기관에 이차보전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의한 이차보전에 관하여는 시장과 시 금고 및 융자 취급기관 간의 협약에 의하여 정한다.
⑤ 융자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수안보 관광특구지역의 업체에 한하여는 3년 이내로 한다.
⑥ 융자절차, 이자불입 또는 상환방법 등은 시 금고 및 융자 취급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추가 융자) 시 금고 및 융자 취급기관은 연도 중 수시 회수되는 자금의 범위 안에서 시장과 협의하여 추가 융자할 수 있다.
제12조(융자금의 상환) ① 융자금은 융자기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② 제10조제5항의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자금에 대하여는 시 금고 및 융자 취급기관은 일반 대출금의 연체이율에 의한 연체이자를 가산한다.
③ 시장은 융자를 받은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5. 융자받은 업체가 충주시 관할을 벗어나 업체소재지를 이전할 때
제13조(변경사항 통보) 융자금을 지원받은 업체가 업체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기타 기업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시장과 시 금고 및 융자 취급기관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사후관리) 시장은 융자받은 업체에게 융자금의 사용내역과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보고 등) ① 시 금고 및 융자 취급기관은 융자상환, 기타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을 수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 금고 및 융자 취급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시 금고 및 융자 취급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6조(기금관리 공무원의 임명) ①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해서 기업지원업무 담당과장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기업지원업무담당 주사를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② 「지방재정법」의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 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③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충주시 재무회계규칙」의 제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제1차 정례회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고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존융자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융자를 받았거나 융자를 신청한 자는 이 조례에 의거 융자를 받거나 또는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충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1995. 6. 10 조례 제 1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4. 8 조례 제 2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7. 29 조례 제 2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10. 13 조례 제 3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4. 17 조례 제 3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1. 19 조례 제 3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4. 10 조례 제 4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9. 28 조례 제 4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12. 27 조례 제 5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7. 16 조례 제 5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1. 18 조례 제 5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1. 5 조례 제 666호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5. 10 조례 제 781호 충주시 기업인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2. 20 조례 제 839호 충주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1. 14 조례 제 9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6. 28 조례 제1156호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 생략
? 충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5
제3항 중 “「충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 <89>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