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제2조(지급범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1. 회계년도 말로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별정직, 기능직, 임시직
2. 버려진 세원과 숨은 세원을 포착하여 부과케한 공무원 및 민간인
제3조(지급구분) ①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개정 89. 2. 28>
1. 회계년도 말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자 : 징수액의 100분의 5
2. 도로, 하천 공유수면의 무단 점용을 적발 제보한 자 : 징수금액의 100분의 5
②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 지급한다. <개정 89. 2. 28>
제5조(대장비치) ①구세과장 및 시세과장은 과년도 체납액 징수실적대장 및 숨은 세원발굴 과징
실적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대장은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포상금 지급신청) ①구세과장 및 시세과장은 매월분 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②제1항의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③공무원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 세원의 주관 부서장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
제7조(포상금의 지급) 구청장은 제6조의 신청서를 심사 확인 하여 매월 15일까지 포상금을 지급한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89. 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91. 11.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9. 7. 31>
이 조례는 동기능 전환 시범 실시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9.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생 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부 칙 <2000. 9.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