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
제2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종교단체(재단법인에 한정
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면제하며, 「지방세법」 제
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3조(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①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
방의료원의 법인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②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의료원이 과세기준일 현재 지
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하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면
제4조(선박투자회사에 대한 감면) 「선박투자회사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선박투자회사의 법인설
립(설립 후 1년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등기에 대하여는 납부하여
제5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
제6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
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
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
법」 제111조제1항제3호나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
과분에 대하여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1천분의 1.5를 적용한다.
제7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①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법
인등기와 구분지상권 설정등기(지하철공사에 한정한다)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
인(단체를 포함한다)의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②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지방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지방공사 등"이라 한다)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
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를 면제하고, 지방공사 등에 대하여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면제한다. 다
만, 총자산중 민간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율 또는 민간출연비율에 대
제8조(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얻어 해당 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분양·
임대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28조의5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
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지식산업센터
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
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9조(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한 감면) ① 「지역균형 개발 및 지방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설립된 부산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
다)를 면제하고, 부산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하여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
② 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의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제10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①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부산광역시를 업무구역으로
설립된 신용보증재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임
대용 부동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지방세법」 제112조제
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를 면제한다. 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
② 제1항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의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제11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
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
법」 제121조의5제3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
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 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
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같은 조 제1
항제2의2호부터 제2의7호 및 제3호까지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
세는 사업 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3년간 감면
2.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5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외국인투자 비율에 해당하는 재산
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
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같은 조 제1
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 및 제3호까지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
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간 감면대상금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
음 3년간 감면대상금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외국 인투자비율에 해당하
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 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
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
4.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외국 인투자비율에 해당하
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
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
제12조(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이 같은 법 제18조의4에 따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에서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
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13조(기업도시에 대한 감면) ①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1제2항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로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
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후 3년간 재산세
②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
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21제1항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로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후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재산세를 추징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지정해제일 또는 폐업일부터 소급하여 5
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전액 추징한다.
1.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7조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3. 부동산 취득후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사
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와 2년 이상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
4.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
세연도) 종료일 이후 2년 이내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1에서 정한 조세감면기준
에 해당하는 투자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이경우 해당 과세연도와 남은 감면기간 동안 제1
제14조(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사
용의 범위에는 해당 법인의 고유업무 또는 목적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한
제15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제13조제3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제16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
칙」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
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지방세특
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 받은 자는 구청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에 관하여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규정을 준용
제18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이 조례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
는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제19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규정
이 적용되는 경우에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9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0.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
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