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
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 조성) 주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7조에 따른 적립금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하여야 하는 법
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
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30이상
금액(이하 "장기예치기금액"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하
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해당연도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해당연도에 사용이 가
제4조(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관리) 장기예치기금액은 원주시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에 예
제5조(해당연도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 ①해당연도사용기금액은 제6조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②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
제6조(기금의 용도) 금은 법제68조제2항, 영제74조제1항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
칙」제20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시장은 영제74조제1항제6호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②법제40조부터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
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의 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歲計現金)의 예
제9조(회계공무원)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
라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원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원주시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과 기금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민간위원은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⑤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재난업무담당이 된다.
제1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제10조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9.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위원장이 소
②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
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②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
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원주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 3.2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원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원주시재난
관리기금운용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원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은 이 조
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②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원주시재해대책기금 및 원주시재난관리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원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
<2007.12.31, 제76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띄어쓰기와 낫표(「」)를 하지 않은 조례 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한다.
부 칙 <2009. 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4.15, 제10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