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합니다.<br/><br/>1. 조 례 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br/>2. 공고 기간: 2023.12.12.~2024.01.02.(21일간)<br/>3. 공고 방법: 부산진구 홈페이지 게재 및 공보<br/>4. 의견 제출: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br/><br/>붙임 1. 입법예고문 1부.<br/> 2. 입법예고 사항 의견서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