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조례 제54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서천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와 서천군 수수료징수조례 및
서천군위생관계영업허가증등재교부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조례 제607호)
이 조례는 198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63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 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규칙)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서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조례 제74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서천군광고물등설치허가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592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조례 제767호)
이 조례는 1982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조례 제795호)
이 조례는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837호)
이 조례는 1983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84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서천군지적업무수수료징수조례 (조례 제577호, 79년 12월
31일) 및 서천군유선 및도선의안전검사수수료징수조례 (조례 제599호, 1980년 5월 8일)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조례 제92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우러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3조의 2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3조의 2 및 제5조의 2항은 198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
한다.
부 칙 (조례 제928호)
이 조례는 1985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93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건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조례 제945호)
이 조례는 198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041, 1188, 1207, 1249, 1320, 1355, 1369, 14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4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 제증명 요율표중(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란중 6. 보건사회과란중 금회 개정사항을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485호)
이 조례는 공포후 5일이 경과한 후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499, 15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6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6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6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6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7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7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7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7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