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동구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종교단체(재단법인에 한정한다) 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면제하며,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3조【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①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의료원의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②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의료원이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를 면제하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면제한다.
제4조【한센정착농원지원을 위한 감면】 한센정착농원에 거주하는 한센환자가 취득·소유하는 그 농원 안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것에 한정한다) 및 축사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제5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광주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를 면제한다.
제6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3호나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1천분의 1.5를 적용한다.
제7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①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법인등기와 구분지상권 설정등기(지하철공사에 한정한다)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의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②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지방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지방공사 등"이라 한다)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하고, 지방공사 등에 대하여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면제한다. 다만, 총자산중 민간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율 또는 민간출연비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얻어 해당 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분양·임대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28조의5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지식산업센터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9조【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한 감면】 ① 「지역균형 개발 및 지방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설립된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를 면제하고,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하여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의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제10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①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광주신용보증재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을 제외한다.) 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50을 경감하며,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를 면제한다. 광주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광주신용보증재단의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제11조 【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3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 개시일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5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4호 나목 및 다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2조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이 같은 법 제18조의4에 따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에서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13조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한 특별법」제16조에 따라 지정되는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0제1항에 따라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2년 이상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재산세를 추징한다.(개정 2011.5.25)
제13조의1(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2011.5.25)
①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세액공제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
2.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순위는 다음 각 호 순서와 같다.
2.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제14조 【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법인의 고유업무 또는 목적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16조 【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 【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 받은 자는 구청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에 관하여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제19조 【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9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
한다.
부칙(2007. 5. 2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7.12.3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다른 조례의 개정) 「광주광역시 동구세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를 삭제한다.
부 칙(2009.04.23)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유효기간)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9.7.9) 광주광역시 동구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2009.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10.5.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10년 1월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1.1.6)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1.5.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지방세 납부를 위하여 전자송달 및 자동계좌이체 납부를 신청하였던 납세자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에 따라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