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조례 제46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서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조례 제276호 1973. 8. 3)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
한다.
부 칙 (조례 제571, 656, 7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755호)
이 조례는 198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8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964호)
이 조례는 198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036, 1090, 1111, 1298, 1334, 14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4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
한다.
부 칙 (조례 제16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69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2001년 11월 1일 이후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거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한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조례 제17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12.30 조례 제1758호)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09.01 조례 제17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16조의2 제1항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으며, 제18조제1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11.15 조례 제180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6항, 제23조제3항 및제6항 내지
제9항과 별표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9항과 별표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2005년 12
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 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
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