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수성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 등(이하 "수당"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
제 2 조(수당)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매년도 예산편성지침의 예산편성단가
에 의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97. 10. 25. 조례 제390호)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 선정, 편집, 채점에 종사하는 자
②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다.
제 3 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한 여비
제 4 조 삭제(1997. 10. 25. 조례 제39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