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조례 제9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재직중인 별정직공무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임
용된 것으로 본다.
제3조(근무상한연령 초과자에 대한 경과 조치)
①이 조례 시행 당시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
하여 근무상한 연령이 초과된 자는 1985년 12월 31일에 근무상한연령이 달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도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상한 연령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무상한 연령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1985년 11월 30일까지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상한 연령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9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52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근무상한연령 단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재직중인 별정직공무원중 제8조제1
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법개정법률(1998.9.19, 법률 제5568호) 개정전의 제66조
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일반직공무원 정년에 준한 근무상한연령에 의한 당연퇴직일이 1998년 12
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일반직공무원 정년에 준한 근무상한연령에 의한 당연퇴직일이 1998년 12
월 31일에 해당되는 자와 1999년 6월 30일에 해당되는 자는 각각 해당일자에, 1999년 12월 31일
에 해당되는 자는 1999년 6월 30일에, 2000년 6월 30일에 해당되는 자는 1999년 9월 30일에 각
각 당연 퇴직된다.
③(근무상한연령 연장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제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상한연령을 연장받아 재직중인자의 근무상한연령 연장기간은 1998년 12월 31
일에 종료된다.
④(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의한 직권면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신체·정신상
의 장애(공무상 질병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이유로 직권면직 예정일자를 정하여 통보한 자에 대
하여는 제10조제1호의 개정규칙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조례 제162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서천군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