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거 횡성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26.>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과 15~20인 이내의 위원을 둔다.
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주민복지지원과장, 세무회계과장, 환경산림과장, 농업지원과장, 안전건설과장, 도시행정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군의회 의원, 전문분야 교수, 지역대표 중 군수가 위촉한 자가 된다. 다만, 군의회 의원은 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으로 한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예산담당주사가 된다.
제3조(위원장, 부위원장, 간사의 임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지방재정 계획 수립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06.6.26.>
제5조(위원회의 개최) ①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용한다.
②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제6조(안건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에 당해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단, 불가피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실비보상) 위원회 개최시에는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개정 1993.6.26.>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6.6.26.>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6.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1.27.>
제1조(시행일)
(생략)
제2조(한시기구에 대한 경과규정)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횡성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3
항중 “기획실장”은 “기획감사실장”으로, “농정과장”은 “농업정책과장”으로, “건설과장”은 “건설도시과장”으로 하고, “도시교통과장”을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한다.
제2항 내지 제18항 (생략)
제2항 내지 제18항 (생략)
부칙 <2005.4.28. 조례 제1852호>
제1조(시행일)
(생략)
제2조(한시기구의 폐지)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횡성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중 “환경복지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제2항 내지 제16항 (생략)
제2항 내지 제16항 (생략)
부칙 <2006.6.26. 조례 제18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2. 조례 제1912호>
제1조(시행일)
(생략)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횡성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중 “주민복지과장, 관광경제과장, 농업정책과장, 축정산림과장, 건설도시과장”을 “주민
생활지원과장, 기업관광도시과장, 농정지원과장, 환경산림과장, 건설방재과장”으로 한다.
제2항 내지 제29항 (생략)
부칙 <2008.3.3. 조례 제1949호>
제1조(시행일)
(생략)
제2조(소관사무에 대한 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횡성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재무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생활지원실장, 재무과장”으로 한다.
제2항부터 제10항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