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안관리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경기도지역연안관리심의회의 기능·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3.15.>
제2조(기능) 경기도지역연안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그 밖에 도지사가 경기도지역 연안의 효율적인 보전·이용 및 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5.11.>
② 위원장은 농정해양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互選)하도록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과반수이어야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제3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이외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5.11.>
제5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1.3.15.>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 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소집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① 심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해양시설담당이 된다. <개정 2011.3.15.>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의안의 작성, 회의진행, 회의록 작성 보관, 기타 심의회에 필요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8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장은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수당 및 여비) 심의회의 위원중 도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의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2004.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 <제4380호, 2012.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제4538호, 2013.5.1.>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③ 생략
④ 경기도지역연안관리심의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농정국장”을“농정해양국장”으로 한다.
⑤~⑬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