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개발법」 및 「도시개발법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개발구역"이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한다) 제3조 및 제9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도시개발사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ㆍ상업ㆍ산업ㆍ유통ㆍ정보통신ㆍ생태ㆍ문화ㆍ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을 가 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기획ㆍ집행ㆍ청산 등의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공청회 대상 지역) ①법 제7조제1항 및 「도시개발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주민공청회는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행정동을 공청회 개최 대상지역의 범위로 한다.
② 공청회 개최 대상지역의 범위가 넓어 주민의견 수렴이 어려울 경우에는 대상지역을 수개의구역으로 구분하여 개최할 수 있다.
제5조(공청회 및 주민의견 청취 등) ①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개최일 14일 전까지그 주요내용을 해당 도시개발구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및 시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② 시장은 공청회를 주재한 자에게 공청회에서 청취된 의견을 검토한 후 그 의견을 제출하게할 수 있다.
제6조(주민의견 반영 등)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한 뒤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인정되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의견에 대한 검토의견 및 반영여부를 공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해당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공청회에 대한 비용부담 등) ① 시장은 법 제7조 및 영 제13조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할경우, 제안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이외의 경우에는 그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청회에 참여한 주재자 및 발표자 등 관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이나 여비 등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도시개발사업의 시행규정) 시장은 법 제11조제4항 및 영 제22조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구역특성에 맞게 사업구역별로 시행규정을 따로 정하여야 한다.
제9조(과소 토지의 기준) ①영 제62조제2항제1호의 토지는 과소 토지 기준면적을 적용하지 아니
② 영 제62조제2항제2호의 토지에 대한 과소 토지의 기준면적은 「건축법시행령」제80조가규정하고 있는 지역별 구분에 따른 면적의 최소규모로 한다. 다만, 주거지역으로서 기존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165제곱미터 이상의 범위에서 각 사업구역별 특성에 따라 당해사업 시행 규칙ㆍ규정 또는 정관으로 한다.
제10조(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도시개발사업은 법 제60조제1항 및 제61조제3항에 따라도시개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특별회계는 시행사업단위에 따라 계정을 분리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제11조(특별회계의 재원) 특별회계는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5.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시에 귀속되는 개발 부담금의 2분의 1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제8항에 따른 수익금
7. 해당 특별회계의 융자회수금ㆍ이자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
제1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특별회계관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되며 부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예산담당부서의 국장 및 과장, 업무담당부서의 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2명 이내의시의회 의원과 3명 이내의 회계 또는 도시계획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및 위촉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근무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 중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 중 본인이 원하는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도시개발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⑥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 ①법 제61조와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특별회계에서 보조할 수있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 및사유대지의 보상비
가. 도시개발사업 중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의 2분의 1 이하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의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계획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비
② 법 제61조 및 영 제81조제2항에 따라 특별회계에서 융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와 같다.
1. 시장이 시행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의 2분의 1 이하
2. 시장 이외의 자가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비의 3분의 1 이하
가. 도시개발사업 중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
제15조(융자신청) ① 특별회계에서 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4조제2항에 따라 융자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1.3배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보험증서를 첨부하여 융자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융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융자여부를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그 결과를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융자조건 및 상환관리) ① 융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한다.
③ 융자받은 자금을 당초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④ 융자를 받은 자가 원금과 이자의 상환을 지체한 경우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해당 상환기일 다음 날부터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금융기관의 일반대출금 연체금리 수준을 감안하여 산정한 지연 손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된 사항 이외의 융자에필요한 사항은 시와 특별회계 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체결하는 융자약정서에 따른다.
제17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를
제18조(관계서류의 인계) ①법 제72조제3항에 따라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인계해야할 서류 와 도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문서용 16미리미터 롤 마아크로필름(Roll Microfilm) 및 도면용 35미리미터 롤 필름(Roll Microfilm)
②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관계서류 및 도면을 도시개발사업을 완료 또는 폐지한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08.01 조례 제099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 내지 제25항(생략)
(26) 의왕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하고 "세무과장"을 "세정과장"으로 하며
"지적과장"을 "토지정보과장"으로 한다.
제27항(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