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도시개발구역"이라 함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법 제3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도시개발사업"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된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주거·상업·산업·유통·정보통신·생태·문화·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기획·집행·청산 등의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공청회 대상 지역) ①법 제7조제1항과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공청회는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동을 공청회개최 대상지역의 범위로 한다.
②공청회 개최 대상구역의 범위가 넓어 주민의견 수렴이 어려울 경우에는 대상구역을 수개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개최할 수 있다.
제5조(공청회 및 주민의견 청취 등) ①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청회개최 사실을 영 제
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외에 공청회개최 14일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시보 및 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해관계인이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그 주소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일간신문의 공고 또는공람기간동안 시 홈페이지 게재로 대신 할 수 있다.
②시장은 공청회를 주재하는 자에게 공청회에서 청취된 의견을 검토한 후 검토의견을 제출하게할 수 있다.
제6조(주민의견 반영 등) ①시장은 법 제7조제1항에 의하여 청취된 주민 또는 관계전문가 의견이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시에서 공표하는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 등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공청회에 대한 비용부담 등) ①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그 소요비용을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②시장은 시 시속 공무원이 아닌 공청회의 주재자 및 발표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지급할 수 있다.
제8조(도시개발사업의 시행규정) ①시장이 법 제11조제4항 및 영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구역특성에 맞게 사업구역별로 시행조례를 따로정하여야 한다.
제9조(과소토지의 기준) ①영 제52조제2항제1호의 토지는 과소토지기준면적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영 제52조제2항제2호의 토지에 대하여는 과소토지의 기준면적은 건축법시행령 제80조가 규정하고 있는 지역별 구분에 따른 면적의 최소규모로 한다. 다만, 주거지역으로서 기존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165제곱미터 이상의 범위 안에서 각 사업구역별 특성에 따라 당해 사업 시행조례·규약·시행규정 또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조(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법 제59조제1항 및 법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왕시도시개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의왕시도시개발특별회계는 시행사업단위에 따라 계정을 분리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제11조(특별회계의 재원) 특별회계의 재원은 법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5.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
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5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금
7. 지방세법 제2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징수되는 도시계획세의 징수액 중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및 주차장법에 의한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전입되는 금액을제외한 나머지 금액
8. 당해 특별회계의 융자 회수금· 이자수입금 및 기타수입금
제12조(특별회계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특별회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에 특별회계 관리위원회를(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내지 1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으로 하며, 위원으로는 기획예산과장, 특별회계업무담당과장, 세정과장, 회계과장, 도시계획과장, 건축과장, 토지정보과장, 건설과장, 시의회가추천한 2인의 시의회의원, 시장이 위촉한 3인 이내의 도시계획전문가로 한다.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도시개발특별회계자금의 운용 규모 및 사업집행 우선순위
2. 도시개발특별회계자금의 융자규모·융자 이율 등 융자계획
⑧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의왕시 위원회실비보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 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특별회계의 운용) ①법 제60조 및 영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에서 보조할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0호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
가. 도시개발사업 중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의 100분의 50 이하
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0호의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의 100분의 50 이하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계획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연구비
②법 제60조 및 영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에서 융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장이 시행하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0호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공사비의 100분의 50 이하
2. 시장이외의 자가 시행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비의 100분의 30 이하
가. 도시개발사업 중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
나.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
제14조(융자신청) ①특별회계에서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융자금의 100분의 130 이상에 상응하는담보를 제공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를 2인 이상 연대보증인을 세우거나,융자금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증서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증보험증서는융자결정 이후 융자금 지급 30일 이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된 기간 내에 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융자금 결정은 취소한다.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융자여부를 결정하고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융자조건 및 상환관리) ①융자금은 2년 거치 후 3년 균등상환으로 한다.
③융자받은 자금을 당초의 목적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융자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④융자를 받은 자가 원금과 이자의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할 원리금에 대하여 당해 상환기일다음 날로부터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금융기관의 일반대출금 연체금리 수준을 감안하여산정한 지연손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것 이외의 융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시와 특별회계자금을 융자받는 자가 체결하는 융자 약정서에 의한다.
제16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를 준
제17조(관계서류의 인계) ①법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한 때에 시장에게 인계해야할 서류 또는 도면은 다음 각호와 같다.
3. 문서용 16미리미터 롤 마이크로필름 (Roll Microfilm) 및 도면용 35미리미터 롤 필름(RollMicrofilm)
②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서류를 사업완료 하거나 폐지한 후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2조에 의한 제1종·제2종 시설물과 동법시행규칙 제11조에서 정하는 구조상 주요부문 대하여는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에 관련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08.01 조례 제099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 내지 제25항(생략)
(26) 의왕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하고 "세무과장"을 "세정과장"으로 하며
"지적과장"을 "토지정보과장"으로 한다.
제27항(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