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과세의 근거) 부산광역시부산진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하여 법령, 기타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정하는 바에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세무공무원 : 구청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2. 납세고지서 :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구세에 대하여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조례의규정과 납세의무자의 주소, 성명,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 납기, 납부장소와 납기한까지미납한 경우에 취하여질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 등을 기재한 문서로서 구청장이 작성한 것을 말한다.
제3조(세목) ①구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한다.
제4조(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구세의 과세 면제 및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에 관한 조례는 따로 정한다. <개정 95. 3. 30,
제5조(조례시행에 관한 사항)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구청장은 구세의 부과징수사무중 납세의 고지, 독촉 및 체납처분과구세의 가산금 및 가산세의 수납, 기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0. 9. 29>
제7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법 제26조의2 및「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때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기한이 만료되기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5. 11. 11, 96. 7. 22, 98. 3. 30,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및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기한이 만료된 날의 익일부터 3개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수 있다. <개정 95. 11. 1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을 받은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또다시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연장된 기한내에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그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회에 한하여 3개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95. 11. 11>
④구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15일 이내에 조사, 결정하고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신고 및 납부기한의 연장이 결정되었을 경우의 당해 가산세는 그 연장기한이 만료된 때부터
제8조(관허사업제한) ①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주무관청에 법 제40조제1항에 의한 관허사업제한을 요구할 때는 문서로 하여야하며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7.
②법 제40조제2항에 의한 관허사업의 취소 또는 정지를 요구할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하며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징수유예 등의 신청) 구세에 관하여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등을 받고 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4. 5. 12>제10조 삭 제 <2003.7.1.>
제11조(탈루된 징수금의 처리) 누락,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포탈된 징수금은 과세할 연도의세율에 의하여 당해 금액을 일시에 부과징수한다.
제12조(납부 또는 납입기한의 지정) 구세의 납부 또는 납입기한을 지정할 경우에는 다른 법령 기타 특별한 규정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고지 또는 납입통지(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납부 또는 납입의 통지를 포함한다)를 한 날부터 15일내로 한다.
제12조의2(서류의 송달방법) ①구청장은 영 제3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반장에게 서류송달을 위탁할 수 있다. <신설 97. 12. 5> <개정 99. 7. 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서류송달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한도내에서 송달료를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공무원은 제외한다. <신설 97. 12. 5>
③법 제51조의2제1항 단서 중 조례가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우편법 시행규칙」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통우편방법에 의한 송달방법을 말한다. 이 경우 고지서의 우편발송을 증명할 수 있도록 송달부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공시송달) 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은 일간신문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게시판에 게재하는 것으로 한다.
제13조의2(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①구청장은 법 제6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 1억원이상고액·상습체납자(부산광역시세 및 구세를 합한 지방세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에대한 공개대상자 심의 및 명단공개를 부산광역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대상자 심의 요청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①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한 구세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부산진구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이하 이조에서 "위원회"라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위원은 지방세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소속공무원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외부인사로 하여 구청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1. 지방세사무를 3년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5급이상의 전직공무원
2. 판·검사, 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3년이상 종사한 자
3.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법무사의 직에 3년이상 종사한 자
4. 공인된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법률학 기타 세무관련 학과의 조교수이상의 직에 종사한 자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로 지명 또는 위촉된 경우에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
다. 다만, 소속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회의마다 지정하는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인사가 4인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구성원 6인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⑤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및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위원회의 운영과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의2(구세심의위원회) ①영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구세에 관한 이의신청을 심의·의결하기위하여 부산광역시부산진구구세심의위원회(이하 이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지방세 사무관련 5급이상의 공무원과 시행규칙 제39조제3항에서 규정한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④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로 선임된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전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소속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⑤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회의마다 지정하는 6인의 위원으로 구성· 운영하며,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⑧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되, 소속공무원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⑨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6. 5. 16>
제14조의3(과세표준심의위원회) ①영 제80조 내지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부산진구과세표준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지방세 사무관련 5급이상의 공무원과 시행규칙 제4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③위원회의 임기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14조의2제4항 내지 제9항을 준용한다
제15조(비과세적용자의 신고사항) 법 제1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세를 비과세받고자 하는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면허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3. 기타 직접 사용 또는 수익금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사항
제16조(납기) 면허세의 납기는 다음과 같다.
1. 신규면허에 대한 면허세는 그 면허증서를 교부받은 때
2. 면허의 갱신으로 간주하는 제2회분 이후의 매년분에 대한 면허세는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제17조(비과세적용자의 신고사항) 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5. 5. 10>
1. 소유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3.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4. 주택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및 용도
6. 교회, 성당, 불당 등의 설립 및 경내지 변경년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7.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 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개정 2005.
8. 선박의 선질, 명칭, 정계장, 구조, 용도, 총톤수 또는 적재량
9. 항공기의 종류, 이륙중량, 적재능력, 항공기의 형식, 용도
제18조(공용, 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및 통지) ①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받은 자가 재산세의 비과세를 받을 사유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재산의 사용자는 지체없이 당해 재산에 대하여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과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 폐지의 연월일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5. 10>
②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신고가 없을 경우, 조사에 의하여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의 폐지를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의2(세율) 법 제188조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신설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3) (1) 및 (2)외의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
가.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동항 본문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나.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 안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내의 공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
다. 가목 및 나목 이외의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5
가. 법 제11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가.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50
나. 가목 이외의 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3
제18조의3(세율적용) ①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율을 적용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구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18조의2제1호가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구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18조의2제1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3. 분리과세대상 :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당해 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18조의2제1호다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②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제18조의2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③주택을 2인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한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액에 제18조의2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18조의4(납기) ①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주택 :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일시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19조(구판사업 등 부동산에 대한 경감) ①법 제266조제3항에서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경감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20조(납세관리인의 지정신고) ①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당해재산을 직접 사용수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여 그 지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납세관리인 지정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납세관리인을 변경한 경우 및 신고한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같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납세관리인으로 지정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21조 삭 제 <2006. 5. 16>
제22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88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2005. 5. 10>
제23조(토지, 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신고의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건축년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5. 10>
2. 건축물 및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3. 비과세토지,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이 과세토지,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으로 된 때
4. 과세토지,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이 비과세토지,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으로 된 때
5. 건축물 및 주택의 구조·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면적을 증감한 때
6. 토지, 건축물 및 주택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개정
7.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였거나 면적이 증감한 때
②납세의무자가 영 제75조의2 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을 설치 하였을 때에는 설치년월일, 종류, 시설개요를 기재한 신고서를 사실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 5. 12>제24조 삭 제 <95. 3. 30>
제25조(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선박의 종류, 명칭, 건조년월일, 기관번호, 정계장, 용도, 톤수, 취득가격 과세사실 발생의 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3. 국외에서 사용하던 선박을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제25조의2 (시설대여 선박의 납세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회사가 선박을 시설대여 하는 경우의 재산세 납세지는 「부산광역시세 조례」제20조의2를 준용한다. <신설 96.
제26조(항공기에 대한 신고의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항공기의 종류,명칭, 건조년월일, 형식, 용도, 이륙중량, 적재능력, 취득가격, 과세사실의 발생년월일, 기타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3. 국외에서 사용하던 항공기를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제27조(재산세과세대장에의 직권등재) 납세의무자가 제23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구청장은 그 재산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납세의무자로하여 재산세과세대장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 삭제 <2005. 5. 10>제29조 삭제 <2005. 5. 10>
제30조(세율) ①사업소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세율로 한다.
1. 재 산 할 :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
②법 제2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 배출사업소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제31조 삭제 <95.2.9>
제32조(신고의무) ①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구청장이 정하는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종업원수, 급여 총액기타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
5.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제33조(비과세적용자의 신고사항) 법 제2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정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납기 개시일 10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5. 3. 30, 95. 11. 11>
1. 소유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및 명칭
2.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3. 교회, 성당, 불당 등의 건립 및 경내지 변경년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4.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 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
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1994. 8.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 3. 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제19조 및 제28조의 규정은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
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1995. 11.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7.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12.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3.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7. 31>
이 조례는 동기능 전환 시범실시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4.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9.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7.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5. 1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2항 규정 중 골프장에 대한 사항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신청 또는 심의 ·의결
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5. 5. 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6. 5. 1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
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