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지급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속년수의 계산, 수당지급 대상자의 심사방법, 지급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3.03.08.>
제2조(수당지급 신청대상자) ① 수당지급 신청기간 개시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서 수당지급 규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②수당지급 신청기간 개시일이후 승진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수당지급 신청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제2조의2(근속년수의 계산) 수당지급 규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속년수는 퇴직당시에 당해 공무원의 공무원 연금법상의 재직 기간에 따라 계산한다.
제3조(수당지급신청) ①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수당지급신청서(별지제1호서식)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당지급 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을 종료일로 한다.
제4조(수당지급액 기간계산등) ① 수당지급액의 계산에 있어서 정년 잔여기간을 수당지급대상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정년잔여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개정 1983.03.08.>
② 수당지급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대간첩작전 및 화재 진압등의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된 자에 대하여는 폐질등급에 따라 아래표에 의하여 가산 지급하되, 예산이 없을 때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수당지급액은 수당지급 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되, 수당지급액의 계산에 있어서 월봉금액은 수당을 지급받을 자의 퇴직 당시의 봉급표상의 봉급으로 한다.
제5조(심사대상) ① 수당지급심사는 원칙적으로 수당지급 신청기간중에 신청한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 수당지급 신청자가 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제6조(심사기준) 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지급 대상자의 심사결정의 우선순위는 동규정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되, 공무원연급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한다.
②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제1호의 질병(부상을 포함한다)에 이환된 정도는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다.
③수당지급규정 제7조 제2항 제2호의 장기근속공무원의 구분은 당해공무원의 공무원 연금법상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하되 재직년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공무원으로서의 실제 근무년수가 오래된 자를 우선하며 일반직 공무원과 기능직 공무원의 상위직 구분은 해당 계급의 초임 봉급을 기준으로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본규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7조(수당지급절차) ① 수당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급한다.
②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수령권 승계) ① 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수당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을 경우의 수당지급등은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 삭제 <1983.03.08.>
제10조(신청상황 및 지급결과보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당지급신청상황(별지제2호서식)을 신청기간 종료일로부터 3일 이내에, 수당지급결과(별지제3호서식)는 지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내무부장관(시군은 도지사 경유)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3.03.08 규칙 제27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