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조례 제 34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의 기한부 공무원이 공무로 출장할때에는 별표 의 지급구분중
당해 공무원의 봉급액에 상응한 해당 정액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397, 4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490호)
이 조례는 197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507호)
이 조례는 1978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조례 제5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 587호)
이 조례는 198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6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 635호)
이 조례는 198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조례 제 652호)
이 조례는 1981년 5월 20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1은 1981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 81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년 12월 20일부터 적용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는 제533호 서천군지방전문직공무원 국내여비 지급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조례 제 87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는 시행과 동시 서천군공무원의 여비조례(조례 제50호 1964년 5월 9일)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조례 제929호)
이 조례는 1984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 1055, 1129, 1275, 1300, 1345, 14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5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5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