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수도사업의 설치)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사업을 설
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설치)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수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
제3조(급수구역) 제천시 수도사업의 급수구역은 제천시 행정구역으로 한다.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상수도 사업과 공업용 수도사업, 온천사업, 기타 유사한
제5조(조직) ①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내
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1997. 4. 30>
제6조(인사) ①관리자는 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시장에게 제
②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제7조(관리자의 책임)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
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에 의한 기업 관리규정을 제정할 경우에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①제천시의 수도사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
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수도사업 공업용 수도사업 및 온천사업 기타 유사한 사업은 이를 수도사업 특
제10조(회계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회계년도는 일반회계의 회계년도와 같다.
제11조(일반회계부담) 수도법기타 관계법령과 제천시의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수도사업에 공급하는 다음 각호의 급수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1.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
격으로 공급되는 급부에 대한 평균공급 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
3. 기타 그 성질상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2조(출자) ①제천시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②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
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계리한다.
③전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
익을 얻게될 경우에는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전항의 납부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년도 이익금의 1/10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 대상금액으로
제13조(재정지원)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2.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
제14조(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각
1. 당해지출은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지출이 있는 사업년도 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제15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산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
3. 제1호,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4. 잉여금에서 제1호,제2호,제3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8/10을건설적립
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6조(회전기금의 설치) ①수도법에서 정하는 급수장치의 설치업무는 회전기금으
제17조(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취득처분할 중요자산의 내용은 제천시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계리상황의 보고) 법 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의 수도사업의 계리상황
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 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
2. 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 계산서
제19조(업무상황설명서 제출과 공포) ①관리자는 각 호에 따라 매 사업년도 1월1
일부터 6월31일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
무상황을 익년도 2월28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
3. 전 각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②시장은 관리자가 전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제천시가 발행하는 시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20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수도
사업소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제21조(자문기관의 설치) ①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
②전항의 자문기관설치에 관하여는 규칙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제천시수도사업설치조례(1992. 10. 1. 조례 제827
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1997. 4. 30 조례 제23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12. 30 조례 제3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12. 20 조례 제5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