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일정한 지역 안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여 군민의 보건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라 함은 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소, 돼지, 말, 닭, 젖소, 오리, 양, 사슴, 개를 말한다.
2. "주거밀집지역"이란 1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된 지역을 말한다.(단,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제2조의 빈집은 산정에서 제외하며, 가구수 산정을 위한 가구간의 거리는 주택의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로 한다.)
3. "농가"라 함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농지법」에서 규정하는 농민이 세대구성원으로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제3조(가축사육 제한지역 등) 가축사육의 제한지역(이하 "제한지역"이라 한다.)은 별표와 같으며, 제한지역 안에서는 누구든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가정의 정서와 취미 생활을 위하여 실내에서 사육하는 애완용 가축
2. 학교 및 실험연구기관(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 포함)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 원료 사용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3.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4.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수산물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 안에 부설한 계류장의 가축
5. 농가에서 영리 목적이 아닌 농경 또는 부업을 목적으로 제한지역에서 전체 사육면적이 "법"에서 규정한 신고대상의 규모 미만으로 사육하는 경우
제4조(가축 사육자의 의무) 제3조의 각호에 의해 제한지역 내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축사 주변 환경을 청결히 하고, 군민의 보건에 위해가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하천·호수, 바다 등 공공수역으로 가축분뇨를 유출하는 행위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설치·운영중인 시설 및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신고)서 및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의 건축허가(신고)서를 접수한 시설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다만, 증축 및 축종변경은 제한한다.
제3조(가축사육 제한지역 적용례)
제3조의 제한지역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한 날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