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폐기물중 음식물쓰레기의 수거체계 구축 및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음식물쓰레기 라 함은 식품의 생산·유통·가공·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수·축산물류폐기물과 먹고 남긴 음식찌꺼기등을 말한다.
2.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 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별표4의 제3호 라목에서 정한 사업장을 말한다.다만, 객석면적이 200평방미터 이하로서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영업에 해당하는 커피, 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한다
3.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라 함은 음식물쓰레기를 가열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미만으로 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 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감량하는 것을 말한다.
4.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이라 함은 음식물쓰레기를 원형 그대로 재이용 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사료·퇴비·연료 및 기타 용도로 재생처리 또는 재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 라 함은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음식물쓰레기만을별도 수거하는 용기를 말한다.
6.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이라 함은 음식물쓰레기 또는 감량부산물을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 등의 재활용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안의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의 지정 등) ①군수는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대상으로 분리배출지역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에 대한 음식물 쓰레기의 배출품목과 배출요령은별표1 과 같다.
제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배출자는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기 전에 감량화 또는 자원화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지정된날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지역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군수가 정한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6조(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 등) 음식물쓰레기 감량 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2조 및 같은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제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거나 감량처리 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 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농·수·축산물류 폐기물을 포함하되생활폐기물 및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에서 자가 배출하는 폐기물에 한한다)을 수거하여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재활용하는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리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에서 자가 배출하는 폐기물에 대하여 비용을 받는경우를 제외한다.
2. 스스로 감량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3.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된 감량부산물은 재활용하거나 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제7조(음식물쓰레기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군수는 음식물쓰레기의 배출방법 및 배출요령등의 홍보물을 주민에게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쓰레기가 적정 분리 배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법 제63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다.
③군수는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제작·판매 및 전용수거용기제작) ①음식물쓰레기를 담는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는 서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봉투중 5리터, 10리터 매립용봉투를 사용한다.
②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는 수거 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9조(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의 설치) ①군수는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배출자로하여금 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상차가 가능하도록 하게 할 수 있다.
②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축되는 1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쓰레기를재활용하거나 감량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재활용하게 할 때에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를설치하도록 하고, 자체 감량 처리할 때에는 감량화할 수 있는 기기 또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할 수 있으며, 발생된 감량 부산물은 우선적으로 재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동주택에서는 감량화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에서 발생된 부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도록하여야 한다.
제10조(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서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격봉투 판매가격으로 한다.
제11조(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군수는 관할 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를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하며, 우선적으로 재활용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군수는 법 제13조제2항 및 영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쓰레기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재활용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다만, 규칙 제6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쓰레기를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퇴비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2조(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 ①군수는 관할 구역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사료·퇴비 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 또는 감량화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쓰레기를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2 와 같다
②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는 법·영·규칙에 규정된 사항을제외하고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조례 제17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