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 산업의 진흥을 위한 예산확보 및 중요 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5조의2제3항 전단에 따라 도지사가 관할 시·군의 옥외광고 종합 발전을 위하여 수립·시행하는 도 단위 지원계획과 그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3. 법 제5조의2제3항 후단에 따라 제2호에 따른 지원계획의 효율적 추진 및 종합적 조정을 위하여 시장·군수에 대한 권고 등의 기준 제시에 관한 사항.
4. 법 제5조의2제4항에 따라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광고물 등의 정비 시 범지역 지정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옥외광고물가이드라인 수립 등 도지사가 옥외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내지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광고물 등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전라북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장ㆍ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반수미만이어야 한다.
3. 그 밖에 광고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광고물과 관련된 전라북도경관디자인위원회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다.
제4조(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며, 위원회의 위원장 및 제3조제2항에 해당자로 임명된 공무원의 임기는 그가 특정한 직위를 이유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경우에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제5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 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부위원장 또는 위원은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는 그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7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위원회의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이해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 등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