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공포)명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0) | ||
---|---|---|---|
자치단체 | 부산 진구 | 부서 | 행정자치국 세무2과 |
공고(공포)번호 | 부산진구 공고 제2021-1350호 | 공고(공포)일자 | 2021년 10월 13일 |
1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구민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br/>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br/>2. 예고기간 : 2021.10.13. ~ 2021.11.2.<br/>3. 예고방법 : 부산진구 홈페이지 게재<br/> | |||
첨부파일1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