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 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제2조(복무선서) ①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임
할 때에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의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
제3조의2(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
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
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
4.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
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본조신설 2004. 11. 26]
제4조(근무기강 확립) ①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②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②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제6조(근검·절약) ①공무원은 화목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화재, 도난 그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숙직·방호원 기타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
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 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
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 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히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④<신설 2004. 2. 14> ><개정 2007. 11. 9>
⑤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의2(당직근무수당) ① 당직근무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당직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직수당의 지급액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출장공무원) ①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당해 공
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안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 전
보 그 외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문
제9조(겸임근무) ①법 제30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시장의 지휘·
②겸임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제10조(파견근무) ①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
②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기간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당해 파견근무자의 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
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재외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은 공관장
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제12조(복장 등) ①공무원은 근무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증규칙」을 준용한다.
제13조(근무시간 등) ①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
②공무원의 1일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내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주 40시간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④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온라인 원격근무자의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
제14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시장은 직무상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의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15조(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①시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는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무시간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에는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을 휴
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업무사정,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근무를 한 토요일 또는 공
휴일의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제16조(현업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시장은 현업기관 및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
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 소속공무원의 근무
제17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8조(연가일수) ①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② 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라 함은 「공무원연금법」제23조제1항부터 제3항
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정직기간 및 직위해
제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③당해연도에 결근·휴직·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해에 한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2.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 <신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시장은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
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8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
만,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무외의 국외여행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③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시장은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
⑤공무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당해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가름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 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⑥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당해 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당해 연도에 미리 사용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결근일수·정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
②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당
해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계산한다. 이 경우휴직일수가 15일 이
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
숫점 이하일 경우 0.5일 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 미만은 절사한다.
●휴직기간의 연가일수 = ------------------------------ × 당해연도 연가일수
③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1일로 계산한다.<개
④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중 연가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
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신설
제21조(병가) ①소속기관의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
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1일로 계산하고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
②시장은 소속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
③병가일이 7일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2조(공가)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병역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2. 공무에 관하여 국회·법원·검찰 그 밖의 기관에 소환될 때
5.「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6.「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7.「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외국어 능력시험에
8. 천재지변·교통차단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9. 올림픽·전국체전 등 국가 또는 지방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
제23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
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② 임신 중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휴가기간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③ 임신 중인 공무원이 임신 16주 이후 유산(「모자보건법」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
1.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 이라 한다)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2.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④ 여자공무원은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⑤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
⑥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8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⑦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제24조(휴가기간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기간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이상 계속되는 경우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조사
제25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5조의2(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내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26조(영리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의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
1.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
2.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감사·업무
를 집행하는 무한 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그밖의 임원이 되는 것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제27조(겸직허가) ①공무원이 「지방공무원의 영리업무의 한계에 관한 규정」에 의한 영리업무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허가는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제28조(공무원의 범위) 「지방공무원법」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제29조(정치적행위) ①법 제57조의 규정에 있어서의 정치적 행위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을 말한다. <신설 1996. 3. 5>
1. 정당의 조직, 조직의 확장 기타 그 목적달성을 위한 것
3. 법률에 의한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것
②제1항에 규정된 정치적 행위의 한계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다음 각 호
1. 시위운동을 기획·조직·지휘하거나 이에 참가 또는 원조하는 것
2.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기관지인 신문 및 간행물을 발행·편집·배부하거나 이와 같은 행위
3.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후보자를 지지 또
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 기타 다수인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도서·신문기타의
4. 정당기타 정치단체의 표지로 사용되는 기, 완장, 복식 등을 제작 또는 배부하거나 이를 착
용, 착용권유 또는 착용을 방해하는 행위 등,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전 또는 물질로
제3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1994. 5. 26. 조례 제884호)와 제천
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1994. 6. 27. 조례 제834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1996. 3. 5 조례 제1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4. 30 조례 제2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의 개정 규정
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6. 21 조례 제3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2. 18 조례 제4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12. 13 조례 제52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출산휴가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1월 1일 이후 출산하는 여자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2. 5. 14 조례 제5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2. 14 조례 제6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4. 8. 13 조례 제6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 제1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6
월 30일까지는 월2회, 2005년 7월 1일부터는 전면 실시한다.
부 칙 (2004. 11. 26 조례 제65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1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
한다.
부 칙 (2005. 8. 12 조례 제7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11. 11 조례 제71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6항, 제23조제3항 및 제6항 내지 제
9항과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2005년 12
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
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7. 11. 9 조례 제8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07.31 조례 제9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