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공포)명 |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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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대구광역시 수성구 | 부서 | 부서 기획재정국 세무2과 |
공고(공포)번호 | 수성구 공고 제2023-604호 | 공고(공포)일자 | 2023년 04월 10일 |
1 /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br/>「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 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br/><br/>붙임 :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 공고문. 끝. | |||
첨부파일1 |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고문.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