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8.10.11 조례 제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88년 10월 10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89.1.27 조례 제1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4.12 조례 제1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7.11 조례 제1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3.4.20 조례 제2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7.12 조례 제2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1.30 조례 제3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7.5.10 조례 제4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02.25 조례 제4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12.10 조례 제5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001.11.1이후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거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한 여자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출산휴가 기간을 90일로 허가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3.12.30 조례 제601호)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06.21 조례 제60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 2 제1항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으며,
제18조 제1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09.30 조례 제63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6항, 제23조 제3항 및 제6항 내지 제9항과 별표3의 개정규정은 2006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구청장은 2005년12월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 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개정 2007.10.1 조례 제7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