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인감증명법 시행령」제20조 및 「주민등록법」 제36조에 따라 인감ㆍ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제2조(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범위)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그 밖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하며,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 초본의 교부업무 등과 그 밖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일부개정 2012.05.16.>
제3조(보험의 가입) ① 시장은 인감ㆍ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
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따라 보험ㆍ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보험·공제가입금액은 10억원 이상으로 한다.
제4조(보험료의 지급) 시장은 인감·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시장은 인감·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 변상
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가
입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
을 당해 인감·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시장은 인감·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에 대
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보험금
액·보험료·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별지 서식의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감·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
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리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790호, 2012.05.16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