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에서 실시하는 각종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
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 수당은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공무원에 상당하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제2조 별표중 제천시 산하공무원이 객관식채점에 종사한
제5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제천시시험수당지급조례(1991. 2. 8. 조례 제752
호)와 제천군시험수당지급조례(1994. 5. 26. 조례 제831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1997. 4. 30 조례 제2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