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군유림에 조성한 자연휴양림 (이하 "휴양림"이라 한다)에서 이용자로부터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17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징수하는 입장료와 시설사용료(이하 "입장료 등"이라 한다)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휴양림의 명칭과 위치) ① 휴양림의 명칭은 봉수산 자연휴양림으로 한다.
② 휴양림의 위치는 예산군 대흥면 상중리 산11-1번지 일원으로 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장료 : 휴양림을 이용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사람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2. 시설사용 : 휴양림 내 모든 시설물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시설사용료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 규정에 따른 휴양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휴양림 관리ㆍ운영자 : 해당 휴양림을 직접 관리하는 군수나 정해진 절차에 따라 위탁을 받은 관리운영자를 말한다.
5. 휴양림 현장책임자 : 휴양림 관리ㆍ운영자의 명을 받아 휴양림 안내, 시설물 관리, 입장료와 시설사용료 징수 등 휴양림 관리ㆍ운영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고용인(위탁받은 자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6. 어린이 :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7. 청소년 : 13세 이상 19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8. 군인 : 제복을 입은 하사 이하인 군인(전투ㆍ의무경찰과 경비교도대원, 상근예비역,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
9. 일반 : 20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를 말한다.
10. 단체 : 30명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11. 성수기와 주말·공휴일 : 매년 7월~8월을 성수기라 하고, 토요일, 일요일을 주말이라 하며, 공휴일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를 준용한다.
12. 비수기 주중 : 성수기나 주말·공휴일 이외의 기간을 말한다.
제4조 (입장료 등의 징수) 군수가 군유림에 조성한 휴양림은 해당 휴양림을 개장한 날로부터 입장료 등을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입장료 등의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제5조 (입장료 등) 휴양림의 입장료는 별표 1, 시설사용료는 별표 2의 요금표와 같다.
제6조 (입장료 등의 징수방법과 예약 등) ① 입장료 등은 매표소에서 입장료와 시설사용권을 판매하여 이를 징수하거나 휴양림시설물 사용의 예약을 받아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② 휴양림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하는 날의 1개월 전부터 예약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는 예약 후 3일 이내에 전액 납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예약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납부한 후 천재지변이나 휴양림관리ㆍ운영자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은 기간의 시설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 (입장료 등의 게시) 휴양림관리ㆍ운영자는 입장료 등의 요금표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매표소와 사용요금 징수대상 시설 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 (입장료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7. 국가유공자 등(단, 신분증을 제시한 사람으로 한정함)
9.「산불예방과 진화 등에 관한 규칙」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명예산림 보호지도요원
10. 법 제12조에 따라 선발된 푸른숲선도원
11. 숲속의 집 등 숙박시설 사용료를 납부한 후 이를 이용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13. 휴양림과 연접 산림 내 성묘ㆍ분묘이장 등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14. 휴양림과 주변 산림ㆍ농경지내 일상 생업 상 출입하는 사람
16. 관내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 학생이 단체로 현장학습이나 교육목적으로 입장하는 경우(예산군 교육장과 학교장의 추천서 사전 제출 시)
17. 그 밖에 휴양림관리ㆍ운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 (시설사용료 면제) 휴양림 내 학술조사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시설사용이 필요하면 휴양림관리ㆍ운영자의 사전승인을 받아 사용료를 면제 받을 수 있다. 다만, 숲속의 집 등 숙박시설 사용료는 면제되지 않는다.
제10조 (시설사용료 등의 감면) ① 휴양림관리ㆍ운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숲속의 집 등 숙박시설에서만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2. 예산군 교육장이나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의 수련 활동 시 : 사용료의 50% 감면
② 예산군민으로서 신분증을 제시한 자에게만 입장료와 주차장 사용료의 50%를 감면(다만, 주말·공휴일의 주차장 사용료는 감면되지 않는다.)
③ 숲속의 집 등 숙박시설 사용료를 납부한 후 이를 이용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자동차에 대한 주차장 사용료는 면제한다.
제11조 (휴양림의 사용제한) 휴양림관리ㆍ운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양림 사용의 일부나 전부를 일시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식행사를 위하여 사용제한이 필요할 때
3. 그 밖에 휴양림 관리ㆍ운영자가 긴급한 사유 등으로 사용제한이 필요할 때
제12조 (매점 등의 설치) ① 휴양림 이용객의 편의 제공이나 지역특산물 등을 판매할 수 있는 매점 등을 휴양림 내에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매점 등을 설치할 경우 설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 (시설의 임대) ① 휴양림관리ㆍ운영자는 필요하면 휴양시설의 일부를 용도나 목적에 들어맞는 한도 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수 있다.
② 휴양림시설의 임대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과 「예산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제14조 (징수요금의 처리) 휴양림에서 징수한 입장료와 시설사용료는 예산군 일반회계세입으로 한다.
제15조 (시설의 관리) 휴양림 관리ㆍ운영자는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시설 이용자에 불편이 없도록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16조 (준용규정) ① 입장료와 시설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에 관한 규정과 산림청 소관 자연휴양림 징수 지침을 준용한다.
② 휴양림 관리의 위탁에 관하여는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887호,2009.5.12> (예산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