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울산광역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시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4· 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다만, 생활폐기물중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4조에 규정된 지역의 음식물쓰레기는 제외된다.
2.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배출시설 또는 영 제2조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운영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을 말하며,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라 함은 영제2조제7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3.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가정 또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품명과 규격식별이 가능한 개별 폐기물로서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이라 한다)에 담을 수 없는 가구·가전제품, 사무용기자재 및 냉·난방기 등의 폐기물을 말한다.
4. ″재활용가능폐기물″이라 함은 현 여건에서 경제적·기술적으로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로서 별표6에서 정한 품목 또는 울산광역시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
5. ″건설폐기물″이라 함은 영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서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하며, "공사장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일련의 공사(건설공사 포함) 또는 작업 등으로 5톤(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에서부터완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미만 발생되는 폐기물을
6. ″문전수거″라 함은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생활폐기물을 일정장소에배출해놓으면 구청장 또는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대행업체가 직접상차하여 수집·운반하는 것을 말한다.
7. ″방문수거″라 함은 구청장 또는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대행업체가생활폐기물배출자에게 방문하여 직접수거하는 것을 말한다.
8. ″대행″이라 함은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 관할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영 제6조의2에서 규정한 폐기물처리업자가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이를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방법의 개선및 관계인의 자질향상으로 생활폐기물 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구민의 청소의식함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구민의 책무) 모든 구민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을 함부로 버리지 않아야 하며 생활폐기물의 감량화·분리배출·자원재활용·대청소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청결유지의 책무) ①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자기의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에 대하여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하며,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4· 1>
제6조 (청결유지에 대한 조치명령) ①구청장은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의한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월의 범위내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5·4· 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1.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미실시하여 청결을 유지하지아니하는 행위
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 등을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소각 하는 행위
4. 기타 구청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행위
제7조 (청결유지 이행) ①제6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결유지 조치명령을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내에 청결유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 및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제8조 (폐기물관리구역) ①구 전역을 폐기물관리구역으로 한다.
②법 제13조의제1항 및 시행규칙 제9조 규정에 의하여 특정지역을 생활폐기물관리구역에서 제외시킬 때에는 당해 지역에 환경오염방지대책을 강구하고 생활폐기물관리제외지역으로 지정한다.
③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관리구역에서 제외하거나 다시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기간·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고,이해관계인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 ①구청장은 법 제26조 및 울산광역시사무위임조례 제2조 별표2의 ″구청장·군수에게 위임된 사항″에 의하여 위임된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포함한다) 수집·운반업
2. 사업장일반폐기물(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제외한다) 수집·운반업
②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규정된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현재와 장래의 폐기물 발생량 및 수집·운반능력 등을고려하여 공고 등의 방법으로 일반인에게 널리 알리고, 공개추첨 등의방법으로 영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10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배출자(이하 ″배출자″라 한다)는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청장이 정하는 쓰레기봉투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시간·장소 또는 보관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폐형광전구 및 파손유리등 불가피하게 쓰레기봉투에 넣을 수 없는 생활 폐기물 및 거리청소폐기물등은 예외로 한다.
②연탄재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유상 또는 무상으로 배출할 수 있으며,제2조제3호의 대형폐기물은 배출 3일전에 신고하여야 하며, 수집·운반·처리수수료를납부하고 배출하여야 한다.
③재활용가능 폐기물은 별표6에서 정한 배출요령에 따라 구청장이 따로 지정하는 시간과 장소 또는 보관용기에 배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재활용가능 품목의 수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구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연탄재·대형폐기물·재활용가능 폐기물 등의 수집·운반·처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로 배출 또는 수거일자를 정할 수 있다.
제11조 (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구청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자가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당해 폐기물들의 종류별 수거일, 수거장소 등을 해당지역 주민에게 공고하고, 지역주민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배출이 적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대형폐기물, 공사장생활폐기물, 이사시 발생한폐기물 등에 대하여는 구청장 또는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배출자로 부터 신고를 받아 방문수거 할 수 있다. 다만,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발주자로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
한다. 이하 같다.)는 이를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운반할 수 있으며, 또한 건설폐기물을영업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에게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③구청장은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방법대로생활폐기물을 배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④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자는 당해지역에 생활폐기물의 종류·성상별 분리 보관 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설치하여야
1. 관광숙박업 또는 관광객 이용의 부대시설이나 식품위생법에 의한 휴게실·유원지 등에서 식품접객업을 하거나 이를 복합적으로 하는 영업자
3. 사업수행을 위한 사업장으로서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인 사업자
5.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 및 건축물 소유자
제12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의 대행) ①구청장은 법 제13조제2항 및 영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생활폐기물처리업자에게대행하게 할 경우 대행구역을 지정하거나, 특정건물 또는 사업장을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등을 대행하게할 경우 생활폐기물처리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대행계약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처리업자는 법·영·시행규칙과 이 조례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구청장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구청장은 동지역 단위로 구역을 정하여 전문용역기관의 용역에 의하여 산출조정·검사된 예산의 범위안에서 구청장과 생활폐기물처리업자간에 대행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계약된 방법에 따라 생활폐기물처리업자에게 대행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사업장 일반폐기물의 처리) ①사업장 일반폐기물배출자는 법 제
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또는 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로 하여금수집·운반·보관·처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영 제2조제1항호 내지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서 사업장생활폐기물과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경우에는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수집·운반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폐기물중 영 제2조제7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서발생하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처리기준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과 동일하게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
③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배출자로 하여금사업장용 쓰레기봉투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 (쓰레기봉투의 종류 및 용도) ①쓰레기봉투는 일반용·사업장용 및 공공용으로
②쓰레기봉투의 용량 및 용도는 별표1과 같다.
③쓰레기봉투의 재질은 폴리에틸렌 종류로 하며, 공공용봉투는 폴리프로필렌(PP)종류로 한다.
④일반용 쓰레기봉투에는 생활폐기물, 사업장용 쓰레기봉투에는 대행업체에서 직접 수거하는제13조제2항의 폐기물을 각각 담아야 하고, 공공용 봉투는 가로변이나 골목길 등 공공지역에서배출되는 폐기물을 담는다.
제15조 (쓰레기봉투의 제작) ①쓰레기봉투는 구청장이 제작한다.
②구청장이 쓰레기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쓰레기봉투 전면에 봉투사용에 관한 문장 및바코드를 표시할 수 있고, 후면에는 유료광고문안을 표시할 수 있다.
③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 제작사양은 별표2와 같다.
제16조 (쓰레기봉투의 공급 판매방법) ①쓰레기봉투는 구청장이 지정하는쓰레기봉투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에서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쓰레기봉투판매자(이하 ″판매자″라 한다)에게 별표3의 쓰레기봉투의 공급·판매가격에서 일정율의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②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쓰레기봉투공급을 위탁 공급하게할 수 있다.
제17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처리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종량제대상 폐기물의 처리수수료는 별표3의 기준에 의한 쓰레기봉투공급 및 판매가격으로 한다.
2. 쓰레기봉투 공급 및 판매가격에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소요되는 일정비용이외에 봉투제작비 및 판매자의 판매이익을 각각포함하여 결정한다. 다만, 봉투제작 비용이 별표3에서 규정한 사항과정부조달가격이 불일치 할 경우 별도로 차액만큼 예산에 반영할 수
3. 대행업체에 지급하는 처리수수료는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지급하며 사업장용 쓰레기봉투의 경우는 판매대급 중 수집·운반로 한다.
4. 대형폐기물의 품명 및 처리수수료는 별표4의 기준에 의한다.
5. 공사장 생활폐기물 및 이사시 발생한 폐기물 등의 처리수수료는 별표5의 기준에 의한다.
②제1항의 제4호, 제5호의 대형폐기물, 공사장 생활폐기물 및 이사시발생한 폐기물 등의 처리수수료는 단위 배출자에게 징수한다.
③연탄재 및 폐형광전구·파손유리 등 불가피하게 폐기물을 쓰레기봉투에 넣을 수 없는 생활폐기물과 거리청소 폐기물 등에 대해서는 처리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영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연탄재는화기를 제거한 후 쓰레기 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제18조 (쓰레기봉투 공급·판매대금 납기 및 징수방법) ①판매소는 쓰레기봉투 위탁공급업자(이하 ″공급업자″라 한다)로부터 공급받은쓰레기봉투량의 공급대금을 쓰레기봉투 공급전표 작성일을 기준으로 공급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5·4· 1>
②대행업체로부터 사업장용 쓰레기봉투를 직접 공급받은 배출자는쓰레기봉투량의 대금을 공급전표 작성일을 기준으로 대행업자에게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공급업자 및 청소대행업체의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의 납기및 징수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 (쓰레기봉투 대금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인당 월 60리터기준량의 쓰레기봉투 대금을 지원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제20조 (판매소의 지정) ①판매소를 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으로부터 판매소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구청장은 쓰레기봉투의 품질이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 쓰레기봉투 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또는 건물에 대하여는판매소지정을 아니할 수 있다.
제21조 (판매자 준수사항) ①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지정을 받은 자(이하"판매자")는구청장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6·6·30>
②판매자는 구청장이외의 자로부터 쓰레기봉투를 양수할 수 없다. 다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폐업, 기타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판매자로부터 양수하는 경우
제22조 (판매소의 지정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쓰레기봉투를 판매하지 아니한경우
2.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3. 판매자의 영업상 준수사항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소지정을 받은 자가 구청장의 지정 승인 없이 무단 이전하여 쓰레기봉투를 판매하는 경우
5. 위·변조 및 불법 유통되는 쓰레기봉투를 판매하거나 보유한 경우
제23조 (보고 및 관계대장 등의 확인) ①구청장은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쓰레기봉투제작업자·공급업자에게 그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쓰레기봉투제작업자·공급업자의 관계대장 및 서류 등을확인 또는 열람할 수 있다.
제24조 (쓰레기불법소각·투기 신고 포상금 지급) ①구청장은 불법소각 및 불법투기 행위로인한 생활환경 오염방지를 위해 쓰레기불법소각·투기 신고 포상금을 예산의 범위내에서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구산하 공무원, 환경미화원, 공익근무요원을 제외한다)에게는건당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신고에 의하여 고발 및 기타행정처분 되었을 때에 한하며, 담배꽁초투기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당해연도 해당예산의
1. 30,000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의 경우 포상금 10,000원 지급
2. 30,000원 초과의 과태료처분의 경우 포상금 30,000원 지급
②제1항의 불법소각·투기행위 신고기한은 불법행위 적발일 또는 채증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제25조 (행정위탁) 구청장은 인접한 구·군의 구역내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에 대하여 수집·운반·처리 요청이 있을 때는 당해기관과의 행정협약에 따라 수수료·수집·운반·기타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
제26조 (준용) ①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징수절차등에 대하여는 환경부예규에 의한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수수료 및 제1항외의 과태료 징수절차에 대하여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2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5·4· 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6·6·30>
이 조례는 200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