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
에 의하여 조성·사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06·6·23>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2009ㆍ7ㆍ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터 ⑥까지 생략
⑦ 「울산광역시 남구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공중위생
담당”을 “위생정책담당”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