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
에 의하여 조성·사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06·6·23>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고(공포)명 | 울산광역시 남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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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울산 남구 | 부서 | 복지환경국 위생과 |
공고(공포)번호 | 남구 공고 제2017-1646호 | 공고(공포)일자 | 2017년 09월 27일 |
1 / 「울산광역시 남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17. 10. 17.(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br/>가. 예고기간 : 2017. 9. 27. ~ 2017. 10. 17.(20일간)<br/>나. 예고방법 :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br/>다. 예 고 문 : 붙임<br/> | |||
첨부파일1 | 울산광역시 남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