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인사위원회가 실시하는 각종시험에 종사하는 위원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당) 수당은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할수 있다.
제3조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때에는 3급 갑류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수 있다.
제4조 (수당지급의 제한) 제2조 별표중 도지사 산하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때에는 수당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 (규칙) 이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