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ㆍ월지급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구청장은 「공무원여비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 별표 1 여비지급 구분표의 제1호 라목를 적용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규정 별표 1 여비지급구분표의 각호를 적용한다.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2배 상당액으로 한다.
제6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정을 준용하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제8조의 2 중 국내 여비(운임과 숙박비)의 결제와 정산 및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
3.제17조제1항 단서 중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제18조제1항 단서 중 "관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관용차량 관리규칙 제4조"로 "동규정 [별표 1]"은 "동규칙 [별표 1]"로 본다.
5.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7.제29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동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동조제4항 중 "안전행정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별표 1] 각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 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계약직공무원 규정」"은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으로, "일반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 "전문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88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10.4 조례 제10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