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또는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단체에 행한다. 다만, 감사장 및 표창장은도의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 수여할 수 있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군수가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군 행정의 발전과 국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군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 성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 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 앙양에 솔선수범한 경우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군 행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 대상자는 지방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중 다음 각호의
2. 국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 개발, 새마을운동에 헌신한 자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포상은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10조(포상절차) ①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군의 실·과장,읍·면장 및 사업소의 장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 예정일 10일전에군수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군민 10인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②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제11조(삭제)
제12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행할 수 있다.
제13조(이중포상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4조(포상대장의 비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포상대장을 비치하고등재하여야 한다.
제15조(위임규정)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조례 제86.제220.제3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402, 제6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1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1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