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서관법」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전라북도 대표도서관의 설치와 운영,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전라북도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전라북도 대표도서관"(이하 "대표도서관"이라 한다)이란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도서관으로 전라북도의 도서관 시책의 수립·시행을 지원하고 관련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도서관을 말한다. <개정 2009. 4. 3>
제3조(도지사의 의무) 도지사는 대표도서관에 대한 지도·지원을 통하여 관할지역 내 지식정보 서비스 확대와 지식정보격차 해소에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책무) 대표도서관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전라북도의 도서관 시책 수립업무를 지원하고, 그 실행과 관련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책무를 진다.
제5조(설치 등) ①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도지사는 대표도서관을 설치한다.
②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대표도서관이 설립·운영되지 않는 경우,「도서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전라북도 내에서 운영중인 공공도서관 중 하나를 지정하여 대표도서관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대표도서관으로 지정된 도서관이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금과 도비로 충당할 수 있다.
④ 대표도서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소관 업무) 대표도서관은 도지사의 지도 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23조와 영 제15조에서 규정한 대표도서관의 업무
2.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지원
3. 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되는 자료의 보존 및 제공
4. 그 밖에 전라북도 내 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운영인력) 대표도서관의 운영인력은 영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도서관의 사서직원 배치기준을 준수하여 조직을 설치하고 인력을 배치운영한다.
제8조(운영규칙) 법과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의 대표도서관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설치)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전라북도는 관할지역 내 도서관의 균형있는 발전과 지식정보격차의 해소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대표도서관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1. 당연직 위원은 도지사, 대표도서관장, 전라북도 도서관정책 담당국장, 전라북도 교육청 도서관정책 담당국장 등 4명 이내로 한다.
2. 위촉직 위원은 도서관의 관종과 도서관 현장의견 수렴 등을 고려하여 도서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11명 이내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심의 등)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도지사 또는 대표도서관에서 사전 협의로 부의하는 사항
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제13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부위원장으로 하여금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매년 11월중에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전라북도 도서관정책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도서관정책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15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5. 1>
제16조(운영규칙) 법과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지역 내 공공도서관 중 하나를 대표도서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대표도서관의 업무를 대표도서관으로 지정된 공공도서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지역대표도서관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4. 3 조례339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5. 1 조례3982,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34)까지 생략
(35) 전라북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전라북도각종 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36)부터 (95)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