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7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3 및 제1조의4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12.>
제2조(대표협의체의 설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또는 건의하고,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단체간의 연계·협력 등을 위하여 구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09.11.12.>
제3조(대표협의체의 기능) 대표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09.11.12.>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구청장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제4조(대표협의체의 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당연직 위원장 1명과 위촉직 위원장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공동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11.12.>
② 대표협의체의 당연직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공동 추천하여 대표협의체 회의에서 선출한다.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구청장, 복지국장, 보건소장,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공익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자
제5조(실무협의체의 설치)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 신설 2009.11.12.>
제6조(실무협의체의 기능)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신설 2009.11.12.>
1. 지역 내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간의 연계·협력에 관한 실무협의
3.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한 세부사업에 대한 실무협의
제7조(실무협의체의 구성) ①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11.12.>
②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실무협의체 회의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1조의4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공동으로 위촉하되, 사회복지담당팀장, 보건의료담당팀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에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해당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9.11.12.>
②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각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각 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 및 그 직위와 관련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9.11.12.>
제10조(위원의 해촉) ① 구청장은 대표협의체의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또한 실무협의체의 위원의 경우에는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09.11.12.>
제11조(간사 및 직원) ①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구 소속공무원을 간사로 둘 수 있다. <개정 2009.11.12.>
②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각 협의체는 해당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제12조(회의 등)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구청장 또는 각 협의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12.>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회의록) ①각 협의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12.>
②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제14조(의결사항의 처리) 구청장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시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12.>
제15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12.>
제16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09.11.12.>
제17조(회의 수당) 각 협의체에 출석한 위원, 전문가, 관계인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1.12.>
제18조(운영 지원) 제18조(운영 지원 ) 구청장은 각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별도의 사무 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11.12.>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11.12.>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협의체 구성의 준비) 이 조례 시행 이전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구성을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준비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 제634호, 2006.06.26)
제 1 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행정기구의 폐지·신설 등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①「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나목 중 "기획재정국"을 "재정경제국"으로 하고, 동조동항제3호가목 중 "생활복지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한다.
②「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하고, 동조동항제1호 중 "행정국장"을 "재정경제국장"으로, "생활복지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③「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재무국장"을 "재정경제국장"으로 한다.
④「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公有)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재정경제국장"으로 한다.
⑤「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생활복지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⑥「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등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7조제3항제1호 중 "생활복지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⑦「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생활복지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⑧「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생활복지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⑨「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생활복지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⑩「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물가대책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9조제3항 중"생활복지국장"을 "재정경제국장"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재무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⑪「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생활복지국장"을 "도시관리국장"으로 한다.
부 칙(2009.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812호,2010.09.30)
제 1 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개월이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규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다른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제2호나목의 “재정경제국”을 “재정국”으로, 같은조 같은항 제3호 가목의 주민생활지원국을 “복지국”으로 “도시환경국”을 “도시국”으로 다목의 “건설교통국”을 “건설국”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항제2호 중 “행정지원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행정지원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 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중 “행정지원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3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건설국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4항제1호 중 “재정경제국장”을 “재정국장”으로,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국장”으로, “도시환경국장”을 “도시국장”으로, “건설교통국장”을 “건설국장” 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법규 상담실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행정지원과”를 “기획홍보과”로 한다.
제4조
제1항 중 “행정지원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
제6조
제1항 중 “행정지원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행정지원과”를
“기획홍보과”로 한다.
제7조
중 “행정지원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창안제도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명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주민자치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중 “민원봉사과”를 “민원여권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재정경제국장”을 “재정국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 중 “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제5조
제3항1호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복지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국장” 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2
항 중 “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국장” 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제30조
제3항제2호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의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하고, “사회복지과장”을 “노인복지과장”으로 한다.
제6조
제3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제12조
제2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노인복지과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상(具常)시인 기념사업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도시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3항제4호 중 “주민생활지원국장 및 도시환경국장”을 “복지국장 및 도시국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제8조
제7항 중 “체육여가지원담당주사”를 “생활체육담당주사”로 한다.
제12조
제2항 중 “체육여가지원담당주사”를 “생활체육담당주사”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2
제3항 중 “도시환경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제4조의6
제1항 중 “청소행정담당주사”를 “자원재활용담당주사”로 한다.
제5조
제2항 중 “청소행정담당주사”를 “자원재활용담당주사”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제3항 중 “도시환경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제3조의6
제1항 중 “청소관리담당주사”를 “도시청결담당주사”로 한다.
제4조
제2항 중 “청소관리담당주사”를 “도시청결담당주사”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 중 “도시환경국장”을 “도시국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제4호 중 “가로경관과장”을 “건설관리과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항 중 “가로경관과장”을 “건설관리과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개정한다.
제6조
제3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건설국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건설국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제5호의 “건설교통국장”을 “건설국장”으로 한다.
제17조
제1항제3호의 “건설교통국장”을 “건설국장”으로 한다.
제25조
제2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건설국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3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건설국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건설국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4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건설국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