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녀의 임신·출산·양육에 소요되는 경
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출산육아지원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군수는 출산육아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봉화군 출산육아지원기
제3조(기금의 재원)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제1항 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5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공포일로부터 10년이내로 한다.
제6조(지원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봉화군 출산육아지원금 지원조례」제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한
제7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금융기관에 예치 관리·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봉화군출산육아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2. 위촉직 위원은 지역전문가 등 모자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제4항1호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2호의 규정에 의하
여 위촉된 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
제9조(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위원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정기회의는 기금의 운용계획과 기금의 결산
을 심의하기 위하여 년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기금운용계획) ①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
제12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출산업무 담당주사
②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봉화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제13조(회계공무원) ①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
제14조(기금결산보고) ①군수는 회계연도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
②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입 : 수입계획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2. 지출 : 지출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지출계획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③재무회계의 결산에 관하여는「지방재정법」제5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봉화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관계규정의 준용) ①기금은 세계현금의 수입·지출· 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
분의 예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의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봉화군 재무회계 규칙」및「봉화군 출산육아지원금 지원조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08.06.10 조례 제17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